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8조 (검정응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삭제 <2005. 8. 1.>
외국어검정 응시 신청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어검정에 불참하는 자는 다음번의 동일 외국어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91조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12. 11.>
전문검정기관에 시행을 의뢰한 외국어검정의 경우, 제92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검정시기 이외의 검정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때 검정소요경비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학요건 유지를 위해, 어학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외국어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어학검정에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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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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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