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68조 (연수 기간 및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연수과정의 연수기간 및 연수지역은 별표14의 제5호에 의한다.<개정 2011. 12. 28.>
②전문연수과정은 기본적으로 1년 기간으로 실시되나 직무등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직위에 재직 중인 외교통상직공무원 및 직무등급 5등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영사직공무원 중 제65조에 규정된 1차 국외연수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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