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9조 (재외공관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보직된 외무공무원은 동일 재외공관에서 3년 이상(영 제28조제2항 본문 규정의 경우는 2년까지)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라지역 공관에서는 2년을 기준으로 근무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재외공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당해 공관장은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1.>1. 계속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외교교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개정 2023. 12. 11.>2. 주재국의 언어에 능통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3.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4. 장관이 인력수급상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관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 기준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다른 재외공관으로 보직시킬 수 있다.
특수외국어 전문요원으로서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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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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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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