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1조 (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외국어능력검정대상은 검정응시를 희망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검정이 평가에 필수인 외교부 소속기관의 교육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외국어능력검정의 취득이 요구되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 2025. 6. 23.>1. 영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응모자 또는 영 제24조의3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2.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특임공관장 후보자3.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 등 공식 발령된 기타 재외공관 파견 대상 공무원<개정 2023. 12. 11, 2025. 6. 23.>4. 검정이 평가에 필수가 아닌 외교부 소속기관의 교육생<개정 2023. 12. 11, 2025. 6. 23.>5. 삭 제 <2025. 6. 23.>
검정 주관부서 공무원은 검정주관 및 관련업무 근무기간 중에는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외국어능력검정의 시행이 외부의 전문검정기관에 의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별로 검정대상 인원을 추가 또는 제한하거나, 검정대상자에 대한 검정외국어 및 검정 응시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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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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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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