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는 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게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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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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