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에는 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게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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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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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