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접수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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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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