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접수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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