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4.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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