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9조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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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심의요청제25조 ·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제26조 · 이의신청제27조 · 제3자의 이의신청 등제28조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