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청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정보국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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