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0조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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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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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제26조 · 이의신청제27조 · 제3자의 이의신청 등제28조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제29조 ·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