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지식재산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별표 1)"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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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국/과) | 작성단위(국/과)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조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 특허, 실용신안 심사부서 |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 출원(제55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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