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및 "지식재산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별표 1)"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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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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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