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라 함은 지식재산처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공개"라 함은 지식재산처장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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