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3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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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지식재산정보국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별도로 위촉한다.
③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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