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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