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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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전자적 공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전자적 공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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