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전자적 공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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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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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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