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할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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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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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