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할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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