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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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③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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