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5]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별표 1의 기준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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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별지 제15호 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국/과) | 작성단위(국/과)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조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 특허, 실용신안 심사부서 |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 출원(제55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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