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지15]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2.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기준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