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방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지식재산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방의 정보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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