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정보공개방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지식재산처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방의 정보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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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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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