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린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정책자료집,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당해정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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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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