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공포 · 2026-03-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린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정책자료집,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당해정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