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린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정책자료집,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당해정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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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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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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