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훈련과정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30조에 따른 훈련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과정을 선정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운영신청서 및 훈련계획서의 사실 여부, 제10조에 따른 훈련과정 선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훈련과정의 선정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훈련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단은 훈련과정의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민간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공단은 훈련과정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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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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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