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훈련생은 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개시일 전 또는 훈련기간 중 1회 이상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장애인에 대해 훈련종료일로부터 1년 간 반기 1회 이상의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일로터 1년 간 분기 1회 이상의 구직상담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