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훈련생은 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개시일 전 또는 훈련기간 중 1회 이상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장애인에 대해 훈련종료일로부터 1년 간 반기 1회 이상의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일로터 1년 간 분기 1회 이상의 구직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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