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훈련생은 공단에 구직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공단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개시일 전 또는 훈련기간 중 1회 이상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단과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장애인에 대해 훈련종료일로부터 1년 간 반기 1회 이상의 적응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취업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일로터 1년 간 분기 1회 이상의 구직상담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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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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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