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0조 (훈련지원협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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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훈련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2. 민간훈련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5. 제28조제4항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위탁계약 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훈련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2. 민간훈련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5. 제28조제4항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위탁계약 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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