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0조 (훈련지원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훈련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2. 민간훈련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민간훈련기관의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5. 제28조제4항에 따른 민간훈련기관 위탁계약 제외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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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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