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7조 (공단의 훈련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연중 수시모집 및 선발평가로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훈련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모집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공단은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선발과 관련하여 내방, 우편, 유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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