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5조 (훈련생 보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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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당해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해위험도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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