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4조 (민간훈련기관의 출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별표 2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민간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3.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④지각, 조퇴, 과목결석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과목결석으로 실제 훈련시간이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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