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4조 (민간훈련기관의 출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별표 2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기간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3. 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지각, 조퇴, 과목결석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과목결석으로 실제 훈련시간이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