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 선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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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 선발 결과를 훈련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인원에 비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훈련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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