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 선발 결과를 훈련개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인원에 비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훈련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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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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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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