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또는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융자ㆍ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융자ㆍ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반기 1회 이상(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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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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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