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훈련과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선정된 훈련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훈련과정의 신ㆍ증설을 포함한다) 경우에 공단에 훈련과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훈련실시 장소2. 훈련직종 및 훈련교과과정에 관한 사항3. 훈련인원 및 훈련대상 장애유형4.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개시일 및 훈련종료일5. 훈련생 대상 기숙사 운영 여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민간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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