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훈련과정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선정된 훈련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훈련과정의 신ㆍ증설을 포함한다) 경우에 공단에 훈련과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훈련실시 장소2. 훈련직종 및 훈련교과과정에 관한 사항3. 훈련인원 및 훈련대상 장애유형4.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개시일 및 훈련종료일5. 훈련생 대상 기숙사 운영 여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민간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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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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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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