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8조 (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매년 민간훈련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취업률 등 훈련목표를 포함한 훈련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결과를 평가종료 후 지체없이 민간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정원 증원, 총 훈련비의 100분의 10 이하의 성과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운영평가결과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위탁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훈련실시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1. 2년간 연속하여 운영평가결과가 최하위 20 이내인 경우2. 당해년도 평균 취업률이 30 미만인 경우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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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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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