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6조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훈련기관 훈련생의 구직등록,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적응지도, 구직상담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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