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훈련수당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별표 1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2.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4.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5. 삭제
입학, 수료, 휴ㆍ복학 등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내용ㆍ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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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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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