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 (훈련과정의 선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기술 특화훈련은 제3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무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2. 훈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는 훈련직종일 것.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훈련직종을 훈련할 수 있다.3.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일 것4. 훈련시간은 단위기간 80시간 이상일 것5. 매 시간당 훈련시간의 운용은 45분 훈련, 15분 휴식(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40분 훈련, 20분 휴식으로 한다)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학급 당 1명 이상의 전담 훈련교사를 배치할 것. 다만, 학급 정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15명의 범위에서 다수학급을 1명의 훈련교사가 전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선정될 수 없다.1.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출퇴근 등 사회적응훈련2. 직업적성의 인식과 탐색, 작업습관의 형성, 작업환경에의 적응 등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3.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4.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5.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6.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7.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관광통역과정, 무역영어과정 등 취업 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과정은 제외한다.8. 그 밖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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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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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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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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