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8조 (공단의 출결관리 및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정규훈련의 훈련생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휴학한 훈련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일의 전일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1. 공단에 자퇴 신청을 한 경우2. 복학예정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공단의 복학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4. 교직원 또는 강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5.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6. 기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단이 결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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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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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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