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8조 (공단의 출결관리 및 제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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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정규훈련의 훈련생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로 휴학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휴학한 훈련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일의 전일까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한다.1. 공단에 자퇴 신청을 한 경우2. 복학예정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공단의 복학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는 경우4. 교직원 또는 강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5.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6. 기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공단이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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