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공포일 2026-06-05 · 시행일 2026-06-0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0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05 · 시행 2026-06-0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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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제10조의2 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제11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제12조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제13조 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제14조 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제14조의2 지역영향평가 대부 시 낙찰자 결정방법제14조의3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제15조 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제16조 수의매각제17조 매각 제한제18조 교환제19조 양여제2조 정의제20조 고시이자율의 산정제21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범위 등제22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제23조 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제24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제25조 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기본방향제4조 취득시 고려사항제5조 기부채납제6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제7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제7조의2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제8조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제9조 계약보증금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