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 (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
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공연장’
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2호 가목ㆍ나목의 ‘박물관’ 및 ‘미술관’
6.「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6호의 ‘종합시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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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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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등 관련)
공유재산 매각계약 후 공장·연구시설에 새로 고용되는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상 ‘상시 종업원의 수’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일반재산 대부 입찰 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영 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는 시설 1)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2)…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2.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3. 기부채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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