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 (수의계약 장기대부 일자리창출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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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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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제19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
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1호 가목의 ‘공연장’
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2호 가목ㆍ나목의 ‘박물관’ 및 ‘미술관’
6.「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별표1’ 제6호의 ‘종합시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각 목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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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대부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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