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 (매각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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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2.법 제43조의 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3.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ㆍ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환경부 유제 67400-186호, 2003.5.16)」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해당 공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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