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3조 (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정비, 지방관공선 건조비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및 관공선 건조비 등 지원 대상, 절차,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지방자치단체 청사·관공선 정비기금 배정
[별표 9] 지방자치단체 청사ㆍ관공선 정비기금 배정 1.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 가. 개요 1) 설치목적 : 지방청사정비 지원 2) 설치목적 : 지방청사정비 지원 3) 기 금 명 :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 4) 기금관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대여조건 : 지원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0.5%가산, 2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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