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2 ·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
【붙임2】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 쌍방이 준수하여야 할…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1.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사용ㆍ대부기간 내에 사용 후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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