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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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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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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