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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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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