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7 · 초과면적 조치 계획
【붙임7】 (○○시) 초과면적 조치 계획 (○○과 과장 ○○○ ☏ 000-0000-000, 담당자 ○○○, ☏ 000-0000-000) 총괄 (단위 : ㎡) 구분 | 기준 면적 ① | 총 연면적 ② | 해소면적 | 해소면적 | 해소면적 | 청사 면적 ④=②-③ | 초과면적 ⑤=(①-④) 구분 | 기준 면적 ① | 총…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1. 공개대상 가. 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 나. 본청ㆍ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사무소 등 공무원이 사무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ㆍ증축, 재축하는 건물 ※ 「지방재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자치단체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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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2조 ·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제24조 ·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제25조 · 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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