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공유재산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사용허가ㆍ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공적 장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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