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3조 (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기존의 사용허가는 잔여기간에 한해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대부계약 절차에 따라 대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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