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 (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영 제27조제2항 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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