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9조 (계약보증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 시 그 사용료와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법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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