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법 제43조의3, 영 제48조의4에 따라 공유재산을 위탁개발 하는 경우 개발대상, 사업구조, 위탁기간, 수익귀속, 위탁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6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6 · 기준면적 적용 공간 및 제외 공간 (예시)
【붙임6】 기준면적 적용 공간 및 제외 공간 (예시) 1. 본청 청사 면적 가. 본청청사 기준면적 적용 대상 1) 사무공간 : 단체장, 부단체장실, 실국장(급)실, 과장(급)실, 계장(급), 직원 등이 사무를 보는 공간 2) 사무지원공간 : 대강당, 회의실, 영상회의실, 자료실, 문서고,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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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1. 위탁개발 대상 재산 가. 위탁개발 대상은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수탁기관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물의 노후화, 사용면적 협소 및 타 용도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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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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