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9조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양여)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해당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로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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