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8조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39조 및 영 제11조의2제1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과의 교환 시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1.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전, 답, 구거, 도로, 잡종지 등의 지목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2.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단독ㆍ집합건물 등을 망라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봄)
3.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ㆍ임야 포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제한하여야 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토지는 동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으로 처리
2.교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3.교환으로 처분하려는 재산의 가액이 과다하여 교환차액 만큼 추가로 다른 재산을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4.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5.장래 도로 등과 같이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6.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적 장부
2.재산의 표시, 교환의 목적, 교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시점의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3.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교환조건,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4.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換地) 예정인 경우에는 환지(換地)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기타 권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격평가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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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은 보상 대상인 개인재산과 교환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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