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의3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3항제22호 및 제2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을 준용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제22호 라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1. 사용료ㆍ대부료 계산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ㆍ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제14조의3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