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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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인구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9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본청과 의회청사 면적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면적 공간 분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
1.사무공간
2.사무지원공간
3.건물설비공간
4.공용공간
③제2항에 따른 청사 면적기준에 포함될 세부 분류공간의 정의 및 분류, 계산방법 등 세부내용은 별표 8에 따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간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도면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도면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행정시스템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사면적과 집무실 도면 현황을 매년 8월 말까지 제24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이 영 제95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붙임 7에 따라 초과면적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6월 말까지 조치계획에 따라 기준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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