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ㆍ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붙임 5 ·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서식
【붙임5】 ○○○ 신축사업 - 단계 : 기본계획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반 현황 | 소 재 지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일반 현황 | 인구 수 | 인구 수 | 인구 수 | 명(2020.12.31.기준) | 명(2020.12.3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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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1.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능하다. 2. 위탁관리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회계연도별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 전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재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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