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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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ㆍ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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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2, 영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기준, 수탁기관 선정, 위탁재산의 인수ㆍ인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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